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에 즈음하여 기업이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기본에 법령준수를 두고 계속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제약사의 의약품거래의 공정경쟁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은 의약품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의료에, 나아가서는 세계의 생명과 보건에 공헌하는 생명 관련
산업으로써 그리고 성숙한 경제를 지탱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 의약품의 구입과 선택은 품질과 가격 및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적정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의료담당자 등에 대한 부당한 금품과 서비스 등의 경품류 제공은 의약품의
적정한 선택과 사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은 생명에 직접 관련되는 상품이므로 최종소비자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의사가 아닌 환자라는
것과 이 비용은 공적 자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등으로부터 의약품구입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부당한 경품
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타 산업에 비해 각별히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의약품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와 신용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의약품의 공급에 있어 이러한 부당한 판촉행위를 하지 말고 공정
하고 투명∙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진양제약은 공정거래법
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정착시킴은 물론 준수를 철저히 하여 공정
∙ 투명한 거래의 실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에 진양제약의 모든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라며 만약 이에 따르
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행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사의 이런 노력에 대해 동 업계는 물론 의료기관, 의료관계자들에게 더 한층 이해를 구하는데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표이사 사장
최재준
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나는 공정한 거래를 통한 업무수행만이 회사와 나를 영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임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한다.
나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회사 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공정경쟁규약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회사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도 감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