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은 부패방지를 위한 진양제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 소속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어떠한 명목에 상관없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행위 및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한다.
소속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부패방지법 (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소속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제3조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회사는 제3조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 리스크에 맞서 이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소속 임직원은 년 1회 이상 부패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를 지정한다.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소속 인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한다. 제보자의 뇌물수수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회사는 소속 인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받는 경우, 회사는 해당 행위 자에 대한 위 제재를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